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인구정책과

곡성군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마감지난 신청 기간 2025.11.03 ~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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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전세, 매매) 대출이자 납부액 연 최대 10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19~49세
  •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024년 기준 1인가구 월 4,012,000원 이하) 청년,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 참여 제한: 가.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참여 제한: 나.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참여 제한: 다. 건물 미등기 또는 주거 이외의 용도 건물을 전세·매매한 경우
  • 참여 제한: 라. 대출 확인 서류에 대출 용도가 주거자금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선정 기준

  • 1. 서류심사
  • ❍ 접수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신청 제외대상 여부 확인
  • 2. 대상자 선정
  • ❍ 선정방법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 ❍ 통보방법 : 선정자 개별 통보
  • ❍ 신청인원이 초과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지원 내용

  •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전세, 매매) 대출이자 납부액 연 최대 100만 원씩 2년간 지원
  • 1. 신청자격 (아래 가 ~ 마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 (주 소)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곡성군 소재 주택을 전세·매매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나. (무 주 택)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다. (사업대상) 주택자금(전세·매매)용 대출을 받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
  • 청 년 :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 신혼부부 : 최초 사업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이고 혼인신고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 라. (소득기준)
  • 청 년 :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신청 방법

  •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제출
  •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위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 (신청방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
  • ❍ (접 수 처)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구비 서류

  • ①「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 ③ 위임장【서식 3】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④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⑤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 ⑦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신혼부부일 경우)
  • ⑧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보험료납부확인서 각 1부.
  • ⑨ 소득금액증명원 1부.(신혼부부일 경우)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인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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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