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인구정책과
곡성군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마감지난 신청 기간 2025.11.03 ~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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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전세, 매매) 대출이자 납부액 연 최대 10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19~49세
-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024년 기준 1인가구 월 4,012,000원 이하) 청년,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 참여 제한: 가.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참여 제한: 나.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참여 제한: 다. 건물 미등기 또는 주거 이외의 용도 건물을 전세·매매한 경우
- 참여 제한: 라. 대출 확인 서류에 대출 용도가 주거자금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선정 기준
- 1. 서류심사
- ❍ 접수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신청 제외대상 여부 확인
- 2. 대상자 선정
- ❍ 선정방법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 ❍ 통보방법 : 선정자 개별 통보
- ❍ 신청인원이 초과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지원 내용
-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전세, 매매) 대출이자 납부액 연 최대 100만 원씩 2년간 지원
- 1. 신청자격 (아래 가 ~ 마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 (주 소)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곡성군 소재 주택을 전세·매매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나. (무 주 택)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다. (사업대상) 주택자금(전세·매매)용 대출을 받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
- 청 년 :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 신혼부부 : 최초 사업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이고 혼인신고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 라. (소득기준)
- 청 년 :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신청 방법
-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제출
-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위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 (신청방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
- ❍ (접 수 처)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구비 서류
- ①「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 ③ 위임장【서식 3】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④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⑤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 ⑦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신혼부부일 경우)
- ⑧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보험료납부확인서 각 1부.
- ⑨ 소득금액증명원 1부.(신혼부부일 경우)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인구정책과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