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부산 청년내일저축계좌
마감지난 신청 기간 2026.05.05 ~ 05.20
지원 내용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15~39세
- 소득: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참여 제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참여 제한: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동시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주민센터 :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시군구 : 서비스 지급 대상자 결정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대상자에서 서비스를 지급
- 시군구 : 대상자 상황 관리
지원 내용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 사업내용
- 3년간 매월 본인 저축액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등 적립·지원
-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납입 시 30만원 적립
- 가입대상
-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청년(15세~39세)
- 시행주체
- 16개 구·군
- *재원부담: 국 90 시 7 구군 3
- 지원조건
- 3년간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신청사이트 참고
문의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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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