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상시 신청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정규직 채용된 만 15~34세 청년(채용 기업 신청)
- 지원·금액
- 기업 장려금(6개월 이상 근속 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 대학생
- 공고 확인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채용 요건)
- 거주
-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
꼭 확인할 점
- 기업이 고용24에서 사업참여 신청
- 정규직·주 28시간 이상·6개월 이상 근속
-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 등)만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15~34세
지원 내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 (유형 Ⅰ )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 (유형 Ⅱ )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에게는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함(6개월 이상 근속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 가능)
-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청년으로 기업요건을 만족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
- (채용 요건)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등
- *자세한 요건은 2026년도 사업운영 지침 및 2026년도 운영기관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work24.go.kr/wk/k/a/1430/operOrgList.do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문의
- 고용노동부
- (기업 요건) 고용보험 상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도 가능. (단, 도약장려금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 대표자 등은 기준 피보험자수에 해당하지 않음)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