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부산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상시 신청

신청·안내 페이지 열기 ↗

AI 정리 한눈에 보기

대상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1991~2010년생 청년 중 사례관리 동의자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치료비)
대학생
신청 가능
소득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거주
판단하기 어려워요 (공고 확인)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동의 필요

꼭 확인할 점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치료비만
  • 8회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 필요
  • 1991.1.1.~2010.12.31. 출생자만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15~34세
  • 청년층 자살시도자
  •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지원 내용

  • (사업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및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 (추진 경과)
  • ’25. 7.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시업 시행
  • ’25. 12. : 2026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확정내시 통보
  • (사업 기간) 2025년 ~ 계속
  • (사업 대상) 청년층 자살시도자
  •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 (사업 내용)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 등(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치료비)

문의

  •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