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부산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상시 신청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1991~2010년생 청년 중 사례관리 동의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치료비)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거주
- 판단하기 어려워요 (공고 확인)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동의 필요
꼭 확인할 점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치료비만
- 8회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 필요
- 1991.1.1.~2010.12.31. 출생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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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15~34세
- 청년층 자살시도자
-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지원 내용
- (사업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및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 (추진 경과)
- ’25. 7.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시업 시행
- ’25. 12. : 2026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확정내시 통보
- (사업 기간) 2025년 ~ 계속
- (사업 대상) 청년층 자살시도자
-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 (사업 내용)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 등(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치료비)
문의
-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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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