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청년도약계좌)
마감지난 신청 기간 2025.01.02 ~ 12.05
지원 내용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19~34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 (개인소득요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소득: (가구소득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참여 제한: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지원 내용
-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이 '25.12.31일부로 일몰됨에 따라 상품 신규 가입신청 중단)
- 가입자의 소득구간 및 월 납입액에 따라 최대 6%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 지원 및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기·특별중도해지시)
-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 인정(24년 1월 이전에 가입하였더라도 해당)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
- 복지, 고용지원 및 지자체 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하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또는 해지) 후 가입이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동시가입이 가능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