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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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대체인력 고용 또는 업무분담자 금전 지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대체인력 인건비·업무분담 장려금 지원
대학생
제외 (신청 안 돼요)
소득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거주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

꼭 확인할 점

  • 개인 아닌 사업주 대상 지원금
  • 사업주 배우자·직계 존비속 근로자 제외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제외

서류 체크리스트 (5개)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제도 사용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업무분담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 법정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법정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허용(분할 사용 없이 한 번에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참여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 참여 제한: 1) 근로자 요건
  • 참여 제한: ①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참여 제한: ②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 내용

  • (대체인력지원금)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고용24)를 통해 지원금 지급 신청 ▶ 지급요건 심사 후 지원금 지급

구비 서류

  • 대체인력지원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대체인력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26호 서식)
  •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대체인력으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 * 파견근로자 사용의 경우에는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파견계약서 사본 및 근로자파견의 대가 지급내역 사본 각 1부
  • 업무분담지원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업무분담 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26의2호 서식)
  •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문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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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