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인구경제과
함평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신청 가능신청 2026.01.01 ~ 12.31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청년부부
- 지원·금액
- 600만원 분할 지급(생애 1회)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거주
- 1년 이상 거주, 부모 거주 등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꼭 확인할 점
-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 신청
- 과거 결혼축하금 수령 시 제외(생애 1회)
- 부부 모두 외국인이면 제외
서류 체크리스트 (6개)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19~48세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신고일 6개월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 신청
-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참여 제한: 부부 중 누구라도 과거 결혼축하금을 수령한 경우(생애 1회 지급)
- 참여 제한: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선정 기준
- (읍면) 신청서 접수 및 조건 검토 후 군에 명단 수시 제출
- (주무부서)
- <결혼축하금 1회차>
- 1. 전남 아이톡 접수검토 및 지원대상자 검토 및 도에 명단 제출
- 2. 익월 초 중복신청 확인 후 익월 15일까지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및 지급
- <결혼축하금 2회차> *별도 신청 불필요
- 1. 지원대상자 자격검토(혼인관계 유지 여부 및 타시군 전출이력 확인)
- 2.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및 지급
지원 내용
- 청년부부에 결혼축하금 600만원 분할 지급(생애 1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평일 근무시간 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온라인신청 : 전남 아이톡(https://italk.jeonnam.go.kr/)
구비 서류
- 1. 결혼축하금 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 수집 제공 이용 동의서 1부.
- 3. 주민등록 초본 부부 각 1부.
-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5.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6. (외국인과 혼인 시)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인구경제과
- 1회차(도 보조사업), 2~3회차(군 자체사업)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