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상시 신청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만 15~69세 구직자(I유형 저소득, II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 소득 무관)
- 지원·금액
- I유형 월 60~100만 원(6개월), II유형 최대 35만 원
- 대학생
- 공고 확인
- 소득
- 판단하기 어려워요 (공고 확인)I유형 중위소득 60%(청년 120%) 이하, II유형 100% 이하(청년 무관)
- 거주
-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
꼭 확인할 점
- 상급학교 진학 목적 재학생 참여 제한
- 취업 중(불완전 취업 예외)·실업급여 수급 중 제외
- 예산상황에 따라 I유형 미지원 가능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15~69세
- ∙ I유형
-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 소득: Ⅰ유형 중위소득60%이하, 중위소득120%이하 / Ⅱ유형 소득,재산무관
지원 내용
-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분
- (공통) 심층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서비스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 *부양가족(18세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1인당 10만원씩 추가
- (Ⅱ유형) 참여수당 : 취업활동비용 최대 35만원 지원
- (취업성공수당)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및 특정계층 참여자, 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고용24홈페이지-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참여요건(Ⅰ·Ⅱ유형)이 있으며, 최근2년이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초과~120%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참여제한대상 : 현재 취업 중인 자 (단, 불완전 취업자는 예외),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상급학교 진학 목적의 재학생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