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
2026년 평택시 청년창업자 금융지원사업
신청 가능신청 2026.01.01 ~ 12.31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평택시 사업장 소재 만 19~39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하 청년 사업자
- 지원·금액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특례보증 대출
- 대학생
- 공고 확인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거주
-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거주 조건 아닌 사업장 소재지 평택시 조건
꼭 확인할 점
- 갚아야 하는 대출(최장 5년 상환)
- 사업장 소재지 평택시인 자만
- 금리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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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19~39세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예비 청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하 청년 사업자
-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로 되어 있는 자
- (보증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보증액 20억원, 출연금 2억원)
- (상환기간 및 금리) 최장 5년(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상이함)
문의
- 경기도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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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