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대응추진단
의령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마감지난 신청 기간 2025.01.13 ~ 12.19
지원 내용 결혼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결혼 장려 문화 확산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18~49세
- 공고문 참고
- 참여 제한: 지원제외
- 참여 제한: 부부 중 누구라도 기 수령한 경우(생애 1회)
- 참여 제한: 2025. 1. 1. 이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급지원 불가
- 참여 제한: 타 조례나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선정 기준
- 선정결과: 개별 통보(SMS 문자 발송)
지원 내용
- 사업내용: 2025.1.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
- 지급방법: 의령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2차 분할지급)
- 지류상품권 지급 불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의령군청/읍·면사무소 방문
- 신청서류: 의령군 홈페이지(http://www.uiryeong.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
- 제출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방문 신청*
- * 방문 신청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하며,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붙임참조) 및 위임서류 제출 필요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 ① 신청서 1부
- ② 신분증 사본 1부
- ③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④ 유의사항 및 동의서 1부
- ⑤ (부부모두)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⑦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
-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공고문 참고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