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
상시 신청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만 19~39세 청년(대학생 등)
- 지원·금액
-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월세 기숙사형 주택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저소득층 위주1순위 차상위 등,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3순위 본인 100% 이하
- 거주
-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
꼭 확인할 점
- 보증금·월세 본인 부담(무상 아님)
- 2순위 총자산 3.45억·차량 4,542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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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19~39세
-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총자산가액 3.45억 이하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 소득: 1순위 : 차상위계층 등,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대학생 등 청년 수요가 많은 지역의 집주인 및 민간임대사업자가 참여토록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 등이 보유한 주택을 저렴한 기숙사로 공급 추진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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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