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비예술인 현장역량 강화지원(예비예술인지원)
신청 가능신청 2026.10.08 ~ 11.05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예술대학(원) 산학협력단 대표 컨소시엄(학생은 참여자로 참가)
- 지원·금액
- 프로젝트 발표·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비용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거주
-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
꼭 확인할 점
- 개인 신청 불가, 산학협력단이 신청
- 참여자는 재학생 또는 졸업 후 3년 이내
- 유사 사업 보조금 중복 수혜 불가
서류 체크리스트 (2개)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학협력단이 대표단체로서 구성된 컨소시엄
-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단체의 종류(요건) : 예술단체, 문화예술시설(공연장, 전시장 등), 기업, 대학 등
- * 산학협력단이 사업의 신청, 수행 등 제반 업무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수행
-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수 제한 : 동일한 산학협력단이 각각 다른 분야의 5개 사업까지 신청가능(단, 참여하는 컨소시엄 참여 단체가 다르게 구성되고, 지원하는 예비예술인도 중복되지 않으며, 주제나 내용도 서로 다른 것이어야 함)
- 참여 예비예술인 범위 : 예술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수료) 후 3년 이내 청년
- 참여 제한: (신청 제한) 공고일 기준 직전년도까지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미정산, 미반납), 불성실하게 이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부정수급)
- 참여 제한: (부적격 처리)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 내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자
- 참여 제한: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단체,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종교기관, △결과 발표일 30일 후 사업 포기자,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불공정 행위자(표절, 임금체불, 명의도용, 저작권 미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등) 공통 안내사항 반드시 참조
- 참여 제한: (중복 지원 제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음.
선정 기준
- 홈페이지 참조
- (https://www.arko.or.kr/main/arko)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예비예술인의 프로젝트 발표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비용
- 신청대상 : 예술관련 학과(전공)이 개설된 대학(원)의 산학협력단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참조
- (https://www.arko.or.kr/main/arko)
구비 서류
- (필수) 2027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공동협업 수행 확얀서 포함
- (사업선정 후) 예비예술인 참여자 명단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