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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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충남 무주택 임차인
지원·금액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
대학생
신청 가능
소득
고소득·고자산 가구만 제외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거주
판단하기 어려워요 (공고 확인)충남 지역 정책, 거주 기간 조건 명시 없음

꼭 확인할 점

  • 보증 먼저 가입·효력 유효해야 함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무주택자만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해당자)

서류 체크리스트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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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참여 제한: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선정 기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 (신청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안심전세포털) → (시군) 지원여부 조사 및 지원결정

구비 서류

  •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문의

  • 주택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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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