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직장인 든든한 한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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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중소·중견기업 재직 근로자(점심은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금액
아침밥 1천원 제공, 점심비 20%(월 4만원 한도)
대학생
제외 (신청 안 돼요)
소득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거주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

꼭 확인할 점

  • 재직 근로자만 대상
  • 아침밥은 산단근로자 대상
  • 점심밥은 중소기업 재직자만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 중소, 중견기업 재직 근로자
  •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지원 내용

  • 직장인 대상으로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90만식)하고 점심외식비용의 20%(월 4만원 한도)를 지원(500만식)해주는 정책
  •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담당: 식량산업과 044-201-1822)
  •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담당: 식품외식산업과 044-201-2157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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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