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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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취학·구직 등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 부모와 따로 사는 미혼청년
지원·금액
지원상한액 1인 247,000원(광역시 기준)
대학생
신청 가능
소득
저소득층 위주부모가 주거급여 수급가구, 부모 관할 구청 소득재산 조회
거주
1년 이상 거주, 부모 거주 등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구 달리함(보장기관 인정 시 예외), 전입신고 필수

꼭 확인할 점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임차료 지불 필요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여야 함
  • 미혼청년만, 신청은 부모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서류 체크리스트 (2개)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19~30세

선정 기준

  • 부모의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회 후 수급자 선정

지원 내용

  •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3인 327,000원, 4인 381,000원

신청 방법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 신청(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복지콜센터 (☏ 129)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 구비 서류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정책담당자
  •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구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