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상시 신청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취학·구직 등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 부모와 따로 사는 미혼청년
- 지원·금액
- 지원상한액 1인 247,000원(광역시 기준)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저소득층 위주부모가 주거급여 수급가구, 부모 관할 구청 소득재산 조회
- 거주
- 1년 이상 거주, 부모 거주 등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구 달리함(보장기관 인정 시 예외), 전입신고 필수
꼭 확인할 점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임차료 지불 필요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여야 함
- 미혼청년만, 신청은 부모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서류 체크리스트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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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19~30세
선정 기준
- 부모의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회 후 수급자 선정
지원 내용
-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3인 327,000원, 4인 381,000원
신청 방법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 신청(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복지콜센터 (☏ 129)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 구비 서류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정책담당자
-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구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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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