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기간 확인신청 기간: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파주시 거주,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가구
- 지원·금액
- 월 10만 원(가구당 최대 120만 원, 생애 1회)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고소득·고자산 가구만 제외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일반재산 1억5,000만 원 이하(차량 2,500만 원 이하)
- 거주
- 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파주시 거주, 부모와 별도 거주
꼭 확인할 점
- 보증금 1억 원·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만
- 생애 1회만 지원
-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자만
서류 체크리스트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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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지원 내용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구비 서류
-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_본인,부,모 기준 각 1부.
- 통장사본
-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원 모두)
- 개인정보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문의
- 청년청소년과/031-940-8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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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