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기간 확인신청 기간: 상하반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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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 한눈에 보기

대상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지원·금액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최대 200만원)
대학생
신청 가능
소득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성적
높은 기준 (B학점·평점 3.0 이상, 성적순 등)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B학점(80점) 이상
거주
1년 이상 거주, 부모 거주 등학생·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시 주소

꼭 확인할 점

  • 첫째·둘째 자녀는 지원 제외
  • 대학원·외국대학 제외, 30세 미만 미혼
  • 타 기관 장학금 공제 후 본인부담분만

서류 체크리스트 (7개)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 첫째, 둘째는 지원 제외
  • *지원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고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이상) 모두 1년이상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지급일까지 자격 유지
  • 30세 미만(당해년도 1월 1일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성적 B학점(100점 만점 80점)이상 취득
  •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지원대학(대학원 및 외국대학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학기별 실제 본인부담 등록금(타 기관 지원(장학)금 공제)
  • *지원한도: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최대 200만원)
  • *지원횟수: 소속 대학 학과의 정규학기수(최대 8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100%)
  • 성남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총 7개
  • 1. 신청서 및 등록금납부내역확인서
  •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부 또는 모) 각 1부
  • 3. 주민등록초본(본인과 부 또는 모)각 1부
  • 4.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 5.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 6. 대학교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
  • 7.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본인)

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6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