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기간 확인신청 기간: 상하반기 공고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 지원·금액
-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최대 200만원)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성적
- 높은 기준 (B학점·평점 3.0 이상, 성적순 등)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B학점(80점) 이상
- 거주
- 1년 이상 거주, 부모 거주 등학생·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시 주소
꼭 확인할 점
- 첫째·둘째 자녀는 지원 제외
- 대학원·외국대학 제외, 30세 미만 미혼
- 타 기관 장학금 공제 후 본인부담분만
서류 체크리스트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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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 첫째, 둘째는 지원 제외
- *지원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고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이상) 모두 1년이상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지급일까지 자격 유지
- 30세 미만(당해년도 1월 1일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성적 B학점(100점 만점 80점)이상 취득
-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지원대학(대학원 및 외국대학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학기별 실제 본인부담 등록금(타 기관 지원(장학)금 공제)
- *지원한도: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최대 200만원)
- *지원횟수: 소속 대학 학과의 정규학기수(최대 8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100%)
- 성남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총 7개
- 1. 신청서 및 등록금납부내역확인서
-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부 또는 모) 각 1부
- 3. 주민등록초본(본인과 부 또는 모)각 1부
- 4.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 5.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 6. 대학교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
- 7.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본인)
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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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