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기간 확인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퇴직공제 적립 건설노동자 본인 또는 그 자녀인 국내 4년제·전문대 재학생
- 지원·금액
- 200만 원(생활비 성격 장학금)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거주
-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
꼭 확인할 점
- 본인: 2025.1~12월 적립일수 22일 이상
- 자녀: 부모 총 252일·직전년도 100일 이상
- 대한민국 국적 국내 대학 재학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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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구비 서류
-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