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기간 확인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안내 페이지 열기 ↗

AI 정리 한눈에 보기

대상
퇴직공제 적립 건설노동자 본인 또는 그 자녀인 국내 4년제·전문대 재학생
지원·금액
200만 원(생활비 성격 장학금)
대학생
신청 가능
소득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거주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

꼭 확인할 점

  • 본인: 2025.1~12월 적립일수 22일 이상
  • 자녀: 부모 총 252일·직전년도 100일 이상
  • 대한민국 국적 국내 대학 재학생만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구비 서류

  •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