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구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
기간 확인신청 기간: 상·하반기(연2회)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해운대구 1년 이상 거주 저소득층 중·고·대학생, 일시적 소득상실자, 학교 밖 청소년
- 지원·금액
- 장학금(금액 미기재, 연 2회 지급)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저소득층 위주저소득층 자녀·본인 또는 실직·사고로 일시적 소득 상실
- 성적
- 공고에 성적 조건 없음품행 단정·모범 학생 요건(성적 기준 미기재)
- 거주
- 1년 이상 거주, 부모 거주 등해운대구 계속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꼭 확인할 점
- 동장·학교장·시설장 추천 필수
- 해운대구 계속 1년 이상 거주 필요
- 법정 저소득층은 건보 서류 제출 불요
서류 체크리스트 (4개)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해운대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실직․사고 등으로 일시적 소득의 상실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장학금 지원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중․고등․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중 품행이 바른 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급
- 동장 및 학교장,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우선 추천 후 선발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에게 신청
- 지원절차 : 동별/학교별/센터에서 대상자 추천접수 → 실태조사(동) → 동장 추천 → 구청장 선정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2회
- 지급방법 : 본인 및 보호자 계좌 직접 입급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2. 학교장, 동장, 청소년시설장 추천서
-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등)은 제출 불요]
- 4. 장학금 수령 통장 사본
문의
- 가족복지과/051-749-6124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