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상시 신청신청 기간: 상시신청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여수시 거주 신혼부부
- 지원·금액
- 1부부당 200만 원 일시지급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거주
- 1년 이상 거주, 부모 거주 등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6개월 이상 거주, 신청자 여수시 거주
꼭 확인할 점
-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1년 6개월 내 신청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 주소 유지
- 초본은 주소변경 이력 포함
서류 체크리스트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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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거주조건 (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부부 중 1명(신청자)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
- 지급방법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지급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 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 입금통장 사본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문의
- 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팀/061-659-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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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