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기간 확인신청 기간: 1월 중, 7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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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 한눈에 보기

대상
본인 또는 부모·조부모·외조부모가 천안시 1년 이상 거주한 서울·경기 소재 대학 재학생·복학예정자
지원·금액
기숙사비 월 100,000원
대학생
신청 가능
소득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사회적배려대상자 30% 내 우선 선발
성적
높은 기준 (B학점·평점 3.0 이상, 성적순 등)신입생 고교·수능 백분위 70점 이상, 재학생 B학점 이상·직전학기 2.0 이상
거주
1년 이상 거주, 부모 거주 등본인 또는 부모·조부모·외조부모 공고일 기준 계속 1년 이상 천안 주민등록
신입생
가능

꼭 확인할 점

  • 방송통신·원격대학·각종학교 제외
  • 휴학생 제외(2학기 복학예정자 가능)
  • 신청 1월 중·7월 중, 선발 10명

서류 체크리스트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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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 신청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나. 서울특별시·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대학원생 포함) 및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산업·교육·전문·기술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 및 원격대학(제5조)·각종학교(제7조)·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
  • 라. 학업성적 기준이 아래를 충족하는 자
  • 신입생 : 고교 全학년 평균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 대학 全학년 평균점수 B학점(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학기(2025년 1학기) 성적이 평균점수 2.0 이상이여야 함
  • ❍ 제외대상(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천안시에서 선발되어도 입사할 수 없음)
  • 가. 서울, 경기 소재 대학의 외국인 학생(대학원생 포함)
  • 나. 휴학생(단,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는 입사 가능)

지원 내용

  • ◯ 신청 기간: 1월 중, 7월 중
  • ◯ 지원 대상(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 존속이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 경기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및 대학원생, 복학 예정자
  • 학업 성적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 신입생: 고교 전 학년 평균 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대학 전 학년 평점 B 학점(백분위 환산 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이어야 함
  • ◯ 선발 인원: 10명
  • ◯ 선발기준
  • 우선 선발 :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전체 선발인원 30% 내에서 우선 선발
  • (1순위) 장애인(본인) (2순위)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3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4순위)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신청 방법

  • 서류 구비하여 방문(천안시 청년정책과) 또는 이메일 신청

구비 서류

  • <공통 서류>
  • ① 입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② 본인(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 ③ 2024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모 각각 1부씩, 납부 실적 없을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④ 재학증명서(복학 예정자는 휴학증명서)
  • <추가 서류>
  • 재학생
  • ⑤ 성적증명서(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 1학년 1학기 휴학 : 고교 성적증명서(전체학년)
  • > 편입 : 전학교 성적증명서 포함
  • 복학생

문의

  • 송미혜/041-521-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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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