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상시 신청신청 기간: 상시신청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 지원·금액
- 표준임대보증금 범위 내 대출이자 50%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거주
- 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입주자
꼭 확인할 점
- 계약자·대출자·신청자 동일해야 함
- 금리는 버팀목 최대금리 이내 적용
- 증명서 분기마다 갱신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4개)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7%)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신청 방법
- 온라인 「대구安방」
- https://anbang.daegu.go.kr/
- [지원신청 사업
-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이자지원 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하고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
- 통장사본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 주택전세자금)
-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대출계좌표기)
-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
- 주택자금 상황 등 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
문의
- 달구벌 콜센터/053-120
- 주택과/053-803-6901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