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청년어촌정착지원
기간 확인신청 기간: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18세 이상~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지원·금액
- 월 최대 110만 원(1년차 110·2년차 100·3년차 90만 원)
- 대학생
- 공고 확인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거주
- 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꼭 확인할 점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만
- 어업경영 경력 3년 초과 시 제외
- 사업계획서 평가로 선정
서류 체크리스트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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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선정 기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 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구비 서류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문의
-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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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