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시 신청신청 기간: 상시신청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서산시 6개월 이상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부부 중 1명 만18~39세)
- 지원·금액
- 대출잔액 2.5%, 최대 100만 원(유자녀 150만 원), 연 1회
- 대학생
- 공고 확인
- 소득
- 고소득·고자산 가구만 제외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거주
- 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산시 주민등록
꼭 확인할 점
-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만
- 전용 85㎡·전세 2.5억 이하 주택만
- 1·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만
서류 체크리스트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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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1. 부부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가구로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 2.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만39세 이하인 자
- 3. 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주택기준
-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오피스텔 포함)
- 지원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최대 100만원, 유자녀는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연 1회(최대 5년)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채증명서,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
문의
- 주택과/041-66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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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