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기간 확인신청 기간: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일하는 수급·차상위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만15~39세 청년
- 지원·금액
-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10~30만 원 지원
- 대학생
- 공고 확인
- 소득
- 저소득층 위주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 차상위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 거주
-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
꼭 확인할 점
- 일하는 가구·청년만(근로 필수)
- 본인 월 10만 원 이상 납입 필요
- 희망저축계좌 II는 연차별 10~30만 원
서류 체크리스트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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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지원 내용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 소득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해당 서류)
- 전월세,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해당자만 제출)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등 부채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 복지정책과/041-521-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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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