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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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서울시 거주 만 15~39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금액
월 15만 원 정액 지원(3년, 총 36회)
대학생
신청 가능
소득
저소득층 위주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거주
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꼭 확인할 점

  • 본인 10·15·20만 원 저축 필요
  • 3년 만기 시 적립금 지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서류 체크리스트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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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
  •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금액 : 10·15·20만원 중 선택 저축, 월 15만원 정액 지원(3년, 총 36회)
  • 지급방법 : 3년 만기 시 본인 계좌로 저축된 만기적립금 지급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공 통)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부채증명원,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위임장

문의

  • 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02-6353-0319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2133-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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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