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기간 확인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5~39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금액
- 월 15만 원 정액 지원(3년, 총 36회)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저소득층 위주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거주
- 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꼭 확인할 점
- 본인 10·15·20만 원 저축 필요
- 3년 만기 시 적립금 지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서류 체크리스트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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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
-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금액 : 10·15·20만원 중 선택 저축, 월 15만원 정액 지원(3년, 총 36회)
- 지급방법 : 3년 만기 시 본인 계좌로 저축된 만기적립금 지급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공 통)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부채증명원,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위임장
문의
- 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02-6353-0319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2133-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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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