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기간 확인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경남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1976.1.1~2008.12.31 출생)
- 지원·금액
- 임대료 일부 지원
- 대학생
- 공고 확인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거주
- 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경남 도내 청년농업인
꼭 확인할 점
- 우선지원 순·예산 범위 내 지원
-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필요
- 읍면동 방문신청만 가능
서류 체크리스트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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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방문신청
구비 서류
- ①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③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 ④ 임대료 납부영수증(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 ⑤ 주민등록등본
- ⑥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문의
- 경상남도/055-211-6234
- 창원시/055-225-5433
- 진주시/055-749-6137
- 통영시/055-650-6214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