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청년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
기간 확인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고용노동부 지원 교육과정(학원) 수강 중인 18~39세 미취업 청년
- 지원·금액
- 본인부담 수강료 반값(200만 원 이내)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저소득층·세 자녀 이상 가정은 본인부담금 지원
- 거주
- 판단하기 어려워요 (공고 확인)주민등록초본으로 거주기간 확인, 기준 미기재
꼭 확인할 점
- 미취업자만(재직·창업자 제외)
- 주 30시간 이상 근로·사업자등록 시 제외
- 고용노동부 지원 교육과정만 해당
서류 체크리스트 (8개)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창업,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 18~39세 미취업 청소년·청년
- 미취업(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지원 내용
- 창·취업을 위한 훈련(학원)수강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 중 본인부담의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
-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저소득층 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직업훈련 수강료 中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구비 서류
- 1. 장학생 신청서(재단 누리집)
- 2. 창업·취업계획서(재단누리집)
- 3. 서약서(재단 누리집)
-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재단 누리집)
- 5. 본인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 거주기간 확인)
- 6.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고용보험 / 상용조회)
- 주 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서 제출
-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인 본인)
- 8. 최종학력증명서
- 9. 통장사본
- 공고일 기준 수강료를 교육기관(학원)에 기납입하고 수강중인 경우 신청인 통장사본 제출
- 교육 수강료 납입 예정인 경우 교육기관(학원) 수강료 납입예정확인증, 통장사본 제출
문의
- 안산인재육성재단/070-4455-4546
-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