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부산북구장학회 장학금
기간 확인신청 기간: 북구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 10월 중(학교장 추천)/ 대학생, 부산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북구 3년 이상 계속 거주 보호자의 자녀인 대학생(전문대 포함)·고등학생
- 지원·금액
- 대학생 최대 25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고소득·고자산 가구만 제외연소득 9,600만 원 이상·순재산 10억 원 이상 세대 제외
- 성적
- 낮은 기준 (C학점·평점 2.5 이상 정도, 이수 학점 등)대학생 직전학기 C학점 이상, 고교생 7등급 이내; 성적 등 종합 점수 선발
- 거주
- 1년 이상 거주, 부모 거주 등신청일 현재 북구 3년 이상 계속 거주자(세대주·보호자)의 자녀
- 졸업 예정자
- 안 돼요
꼭 확인할 점
- 대학 졸업예정자 제외
- 타 기관 전액 장학금 수혜자 제외
- 등록금 초과 중복 학자금 지원 불가
서류 체크리스트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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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북구 관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자(세대주, 보호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예․체능 등 각 분야에 뛰어난 자질을 갖춘 자이거나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대 학 생: 직전학기 성적 평점 C학점 이상
- 고등학생: 직전학기 성적 평점 7등급 이내
- 제외대상
- 부동산 및 동산 합계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합계 10억원 이상 보유 세대
- 가구의 연 소득 9,600만원 이상인 세대
-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액 장학금을 받는 자(대학생)
- 대학 졸업예정자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 대학생(전문대생 포함) 1인당 최대 250만원
- 선정기준 : 학업성적, 재산상태, 소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수 산정
- 중복불가 서비스 :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중복지원이 안됨을 유의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지원의 방지)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본계획(교육부지침)
신청 방법
- 대학생, 부산 소재 관외 고등학교 재학생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9월 중
- 선정방법 : 학업성적, 재산상태, 소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수 산정 후 선정
- 지급시기 : 연 1회(12월 중)
- 지급방법 : 장학생 개인별 계좌입금
- 문의기관 : 총무국 행정지원과 / 연락처 051-309-4888
- 북구 소재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 신청장소 : 재학 고등학교
- 신청기간 : 10월 (연1회)
- 선정방법 : 관내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
- 지급시기 : 연 1회(12월 중)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 장학금 신청서▹ 지정서식 활용
-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지정서식 활용
-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1부
- 학생과 보호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 보호자 소득확인 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2025년)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1부(부모 모두 제출)
- 소득이 있는 경우: 2025년도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직장인은 202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능
-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가구재산 확인서류
- 2025년도분 보호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비과세 증명(부모 모두 제출)
- 전·월세 계약서 사본(해당자)
문의
- 행정지원과/051-309-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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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