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전용창업자금
기간 확인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대표자 만 39세 이하, 업력 3년 미만 중소기업 또는 창업 준비자
- 지원·금액
- 기업당 1억 원 대출(제조업·중점분야 2억 원)
- 대학생
- 공고 확인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거주
-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
꼭 확인할 점
- 갚아야 하는 대출(연 2.5% 고정)
- 최종 융자 시점 사업자등록 필요
- 최근 5년 정책자금 3회 이상 기업 제외
서류 체크리스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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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선정 기준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 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대출 금리 : 연 2.5%(고정)
- 대출 기간
신청 방법
-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비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055-751-9836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