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기간 확인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우수기술 중소환경기업, 환경분야 예비·창업기업(7년 이내), 39세 이하 녹색 (예비)청년창업
- 지원·금액
- 최대 3억 원(녹색신산업 연 최대 3억, 총 6억 이내)
- 대학생
- 공고 확인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거주
-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
꼭 확인할 점
- 동일 사업계획 정부지원 이력 시 제외
- 세금 체납·휴폐업·신용불량 시 제외
- 연구개발 목적은 지원 불가
서류 체크리스트 (8개)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사업화 지원)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
- (에코스타트업)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및 (성장)창업기업(7년 이내)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기업
선정 기준
- (사업화 지원, 에코스타트업) 사전검토 및 발표평가(1차), 전문기관 조정(2차), 평가위원회 최종선정평가(3차)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 선정 후 협약체결(한국환경산업기술원-선정기업)
- 참여 제한 : 부도, 파산, 회생절차 중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동일 사업 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경우, 사업화(매출 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최근2년 연속 자본잠식 50%이상인 경우(법인설립일 3년 이상) 등
- 에코스타트업 지원(기후테크 IP) 트랙은 특허기술이전 등이 조건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요건을 갖춰야 함(상세 내용 공고, 홈페이지 참고 필요)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평가 절차
-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서류평가 :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발표평가 : 사업목표·사업비 타당성, 사업역량·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ㆍ예비청년창업자는 본인, 초기청년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
- ㆍ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 반드시 결격 사유와 관련하여 사업별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등을 참고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
- 사업화부문 :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 ㆍ 지원분야 : 청정대기, 물환경, 자원순환, 자연-생활환경
- ㆍ 지원대상 : 중소기업
- ㆍ 지원기간 : 2025년 협약일 ~ 8개월이내
- ㆍ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 녹색신산업부문 : 정부지원금 연 최대 3억원, 총 6억원 이내
- ㆍ지원분야 : 바이오가스, 스마트물, 환경AI·ICT, 미래폐자원, 기후대응
- ㆍ지원대상 : 중소기업
- ㆍ사업기간 : 2025년 협약일 ~ 20개월이내
- ㆍ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 에코스타트업 지원
신청 방법
- 사업화 지원, 에코스타트업 지원,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 온라인 신청(https://ecosq.or.kr)
- 접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금융지원단 금융지원실
구비 서류
- (사업화 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 구비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고용 증빙(4대 보험 가입자 확인) 자료,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가점 증빙, 사업 계획서 내용 관련 증빙 자료 등 상세내용 홈페이지 및 공고 참고
- (에코스타트업 지원)
-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및 공고 참고 필요
- 예비창업자
-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 ②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지원사업 계획서
- ③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신청자 본인 인건비 증빙)
- ④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 ⑤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⑥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 ⑦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융합클러스터운영단 창업사업화실/032-540-2137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융합클러스터운영단 창업사업화실/032-540-2141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융합클러스터운영단 창업사업화실/032-540-2144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