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
기간 확인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1983~2005년생)과 농지은행 통해 계약한 농지 소유주
- 지원·금액
- ㎡당 240원, 연간 120만 원 한도(최대 3년)
- 대학생
- 공고 확인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거주
-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
꼭 확인할 점
- 지원금은 청년 아닌 농지 소유주에게 지급
-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 해당
- 최대 5,000㎡까지, 매년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6개)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청년 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만 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
- * 2023년 사업대상: (출생연도) '83. 1. 1. ~ '05. 12. 31.
- 지원내용: 농지 소유주에게 ㎡당 240원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5,000㎡)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
- * 소농직불금 기준: 120만원/5,000㎡
지원 내용
- o 추진배경: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
- o 사업기간: 2024. 1. ~ 12.
- o 사업량: 160명, 80ha
- o 지원한도: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소농직불금 기준 : 120만원/5,000㎡
- 청년농업인 1인당 농지확보(매입, 임대) 자금 지원은 최대 5,000㎡(0.5ha) 제한
- o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매년신청)
- o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 o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
- ’96.1.1. 이전 취득농지의 경우 임대ㆍ임차인간 농지 임대차 계약가능 * 대상 청년농업인 : (연령) ’83. 1. 1. ∼ ’05. 12. 31.
신청 방법
- 신청인: 본인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청년농업인 육성 담당부서)
- 제출서류: 지원신처엇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구비 서류
- 임대인사업신청서, 영농계획서 사본(청년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임대, 임차인), 농지매매ㆍ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매매인 경우 생략)
- 주민등록등본(임대, 임차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061-286-6241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