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상시 신청신청 기간: 상시신청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북한이탈주민 대학생(학력인정증명서 발급 후 5년 이내 입학)
- 지원·금액
- 대학 등록금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거주
-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
꼭 확인할 점
-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일부터 5년 이내 입학자만
- 입학 후 6년 8학기까지만 지급(일부 학과 연장)
- 대학 장학처 방문 접수
서류 체크리스트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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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지원 내용
- 교육지원금 지급
- 대학생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지급
- ㆍ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 입학후 6년 8학기 동안 지급(건축대학 7년 10학기, 의대,치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8년 12학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대학 장학처에 접수(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구비 서류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학력인정증명서
문의
- 교육지원부/02-3215-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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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