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기간 확인신청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2023.8.1 이후 혼인신고, 부부 모두 19~39세인 달서구 거주 청년부부
- 지원·금액
- 부부당 300천원(온누리 상품권)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거주
- 1년 이상 거주, 부모 거주 등혼인신고 후 12개월 내 부부 모두 달서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꼭 확인할 점
- 한 명 이상 초혼, 한 명 이상 내국인
- 1명이 기 지급자면 50%만 지원
-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 거주
서류 체크리스트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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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 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가종정책과 방문 신청(신분증, 도장 지참)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도장
문의
- 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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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