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기간 확인신청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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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 한눈에 보기

대상
2023.8.1 이후 혼인신고, 부부 모두 19~39세인 달서구 거주 청년부부
지원·금액
부부당 300천원(온누리 상품권)
대학생
신청 가능
소득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거주
1년 이상 거주, 부모 거주 등혼인신고 후 12개월 내 부부 모두 달서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꼭 확인할 점

  • 한 명 이상 초혼, 한 명 이상 내국인
  • 1명이 기 지급자면 50%만 지원
  •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 거주

서류 체크리스트 (2개)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 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가종정책과 방문 신청(신분증, 도장 지참)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도장

문의

  • 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46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