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창업지원센터 운영

기간 확인신청 기간: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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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 한눈에 보기

대상
창업 3년 이내(중소기업센터) 또는 7년 이내·예비창업자(청년센터)
지원·금액
저렴한 비용의 사무공간 입주(기본 2년)
대학생
공고 확인
소득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거주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

꼭 확인할 점

  • 평균 60점 이상 중 고득점순 선정
  • 국세·지방세 체납·휴폐업·공해업 제외
  • 유흥주점·사행업 등 제외업종

서류 체크리스트 (6개)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 <청년창업지원센터>
  •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지원 내용

  •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 (입주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 (입주기간) 기본 2년,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사무공간(6실), 오픈사무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연 6회),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 (보증금 및 임대료)

신청 방법

  • 모집일정 :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 접수방법 :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구비 서류

  • 1.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신청서
  • 2. 사업계획서
  • 3. 사업능력평가서
  • 4. 기업소개서
  •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6.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7. 최근 2년 이내 창업 관련 교육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문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