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창업지원센터 운영
기간 확인신청 기간: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창업 3년 이내(중소기업센터) 또는 7년 이내·예비창업자(청년센터)
- 지원·금액
- 저렴한 비용의 사무공간 입주(기본 2년)
- 대학생
- 공고 확인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거주
-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
꼭 확인할 점
- 평균 60점 이상 중 고득점순 선정
- 국세·지방세 체납·휴폐업·공해업 제외
- 유흥주점·사행업 등 제외업종
서류 체크리스트 (6개)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 <청년창업지원센터>
-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지원 내용
-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 (입주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 (입주기간) 기본 2년,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사무공간(6실), 오픈사무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연 6회),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 (보증금 및 임대료)
신청 방법
- 모집일정 :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 접수방법 :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구비 서류
- 1.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신청서
- 2. 사업계획서
- 3. 사업능력평가서
- 4. 기업소개서
-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6.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7. 최근 2년 이내 창업 관련 교육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문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