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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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5~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취업 만 15~34세 청년
- 지원·금액
- 2년 만기 시 1,200만원(본인 400만원 적립 포함)
- 대학생
- 제외 (신청 안 돼요)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거주
-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
꼭 확인할 점
- '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 본인 2년간 400만원 적립 필요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12개월 이하만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23년 가입자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지원 내용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3년 가입자 기준)
- *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 (기업)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신청 방법
- * '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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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