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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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 한눈에 보기

대상
근로소득 있는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 차상위 가구원(청년계좌는 만 15~39세)
지원·금액
자산형성 저축계좌 지원(금액 자료에 없음)
대학생
공고 확인
소득
저소득층 위주수급·차상위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거주
판단하기 어려워요 (공고 확인)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꼭 확인할 점

  • 근로·사업소득 있어야 함(청년 월 10만 원 이상)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만 15~39세
  • 지원 금액·신청 기간 자료에 없음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39세
  •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문의

  •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