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기간 확인신청 기간: 상품 종류별 상이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근로소득 있는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 차상위 가구원(청년계좌는 만 15~39세)
- 지원·금액
- 자산형성 저축계좌 지원(금액 자료에 없음)
- 대학생
- 공고 확인
- 소득
- 저소득층 위주수급·차상위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거주
- 판단하기 어려워요 (공고 확인)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꼭 확인할 점
- 근로·사업소득 있어야 함(청년 월 10만 원 이상)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만 15~39세
- 지원 금액·신청 기간 자료에 없음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39세
-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문의
-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