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기간 확인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청양군 전입 후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 대학생
- 지원·금액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거주
- 1년 이상 거주, 부모 거주 등전입 후 6.30(1학기)·12.31(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
꼭 확인할 점
- 전입대학생만 대상
- 학기별 기준일 관내 주민등록 필요
- 방문 신청만 가능
서류 체크리스트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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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지원 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등
문의
-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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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