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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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 한눈에 보기

대상
청양군 전입 후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 대학생
지원·금액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대학생
신청 가능
소득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거주
1년 이상 거주, 부모 거주 등전입 후 6.30(1학기)·12.31(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

꼭 확인할 점

  • 전입대학생만 대상
  • 학기별 기준일 관내 주민등록 필요
  • 방문 신청만 가능

서류 체크리스트 (2개)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지원 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등

문의

  •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