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상시 신청신청 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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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 한눈에 보기

대상
동두천시 주소 만19~39세 임차 청년 가구(60㎡ 이하)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85㎡ 이하)
지원·금액
전세대출 원금 1~1.5%, 1회 최대 1백만 원
대학생
신청 가능
소득
고소득·고자산 가구만 제외청년 중위소득 150% 이내, 신혼부부 180% 이내
거주
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자

꼭 확인할 점

  • 전세대출 이용 임차 가구만 해당
  • 청년 60㎡ 이하 주택 임차 조건
  • 최대 2회 신청(매년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8개)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

지원 내용

  •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 신혼부부
  • 1.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 2.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 3.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 4.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1부
  • 5. 부채증명원 1부.(직인필수)
  • 6.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필수)
  • 5,6번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7. 소득금액증명원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8.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
  • 9.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및 배우자) 1부
  • 10. 주택소유확인서(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청약홈)

문의

  • 복지정책과/031-860-2377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