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기간 확인신청 기간: 7~8월 중 (시군별 상이)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경남 도내 주민등록 무주택 청년(배우자 포함, 나이는 시·군 조례 기준)
- 지원·금액
- 대출 5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최장 6년)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고소득·고자산 가구만 제외미혼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소득자 본인 5천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1억원 이하
- 거주
- 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경남 도내 주민등록
꼭 확인할 점
- 무주택자만(배우자 포함)
- 보증금 3억원 이하·전용 85㎡ 이하 주택만
- 이자만 지원, 대출 원금은 상환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8개)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배우자포함)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청년의 나이는 시·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
- <미혼>
-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기혼>
-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
지원 내용
-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확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남 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baro/
- 방문 신청
- 시군별 소관 부서 연락 후 방문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 2. 주민등록등본, 초본
- 3. 청년부부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 4. 가족관계증명서
-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_전국기준)
- 6. 주택임대차계약서
- 7. 건축물대장
- 8. 금융거래 확인서
- 9.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
- 10. 소득금액 증빙서류(최근연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 최근연도 귀속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의
- 경상남도 주택과/055-211-4364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