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기간 확인신청 기간: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제3국·국내 출생), 중·고교 및 대학 과정 재학생
- 지원·금액
- 국공립대 입학금·수업료 면제, 사립대 50% 보조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성적
- 판단하기 어려워요 (공고 확인)사립대는 학교가 재단에 성적 통보, 기준 미기재
- 거주
-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
꼭 확인할 점
- 북향민 아닌 자녀는 학점인정기관 등 일부 제한
- 입학금은 1회에 한해 면제·보조
- 중·고교는 특목고·자사고 등 일부 제한
서류 체크리스트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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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신청 방법
- 초중고등학교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자체 수업료등 면제 처리
- 국공립대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자체 수업료등 면제 처리
- 사립대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 재단이 50% 보조금을 학교에 교부
-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구비 서류
- 교육지원 신청서(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류,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문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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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