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상시 신청신청 기간: 상시신청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연천군 거주 1986~2006년생 독립경영체 경영주 등록 청년농업인(무주택 세대주)
- 지원·금액
- 월세 최대 월 20만 원(예산 범위 내)
- 대학생
- 공고 확인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거주
- 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연천군 주소 두고 실제 임차주택 거주
꼭 확인할 점
- 관내 농지 독립경영체 경영주 등록 필수
- 무주택 독립세대 세대주만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서류 체크리스트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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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지원 내용
-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지원기준: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연중 수시)
- 접수장소: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접수방법: 서류구비하여 접수처 방문 접수
- 신청문의: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 839-4243
- 제출서류(공적자료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자료만 인정함)
구비 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 주택(월세) 임대차계약서(법상 거래 계약만 인정)
- 신청인의 통장 사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건축물대장(임차주택)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인 및 배우자
- (미혼자는 본인만 해당)
- 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문의
- 농업개발과/031-839-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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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