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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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9~45세 무주택 청년 중 출산가정·신혼부부·전입세대(각 5년 이내)
지원·금액
대출잔액 1.5% 내 이자, 최대 150만 원(유형별)
대학생
공고 확인
소득
고소득·고자산 가구만 제외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거주
1년 이상 거주, 부모 거주 등전입세대는 타 시군구 2년 이상 후 거창 전입 3개월 이상

꼭 확인할 점

  • 출산·신혼·전입 중 하나 해당해야 함
  • 유형별 한도: 출산150·신혼100·전입50만 원
  • 무주택자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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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9~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대출이자 지급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 최대 지원금액 : (출산가정) 150만원 (신혼부부) 100만원 (전입세대) 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분) [주택재산세, 부동산 취득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인, 세대원 모두)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인, 세대원 모두) 각 1부
  • 통장사본 및 신분증

문의

  • 인구교육과/055-940-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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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