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 확인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남해군 주민등록 19~49세 청년 또는 부부 모두 남해군 주소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
- 지원·금액
- 대출잔액의 이율 1.5%(연 최대 100만 원, 최장 3년)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거주
- 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남해군 주민등록(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남해군 주소)
꼭 확인할 점
- 무주택자 대상(목록 표시값)
- 전세·주택구입 대출만 해당
-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서류 체크리스트 (8개)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4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 금융권 확인서류, 과세증명서 등 (신청시 공고문 참고)
구비 서류
- 1. 서약서 및 동의서
- 2. 주민등록표등본
- 3.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한함)
- 4.<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 <주택구입(신축)자금>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 5.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 대상) 세대원, 신혼부부 각 1부
- (예시)신혼부부 : 남편(전국분, 지방분 각 1부), 아내 (전국분, 지방분 각 1부) 총 4부
- 7.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
문의
-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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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