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사천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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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지원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 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구비 서류
- 1. 혼인관계증명서
-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3. 신청인이 직접 납부한 납입보증료 내역
- 4.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6. 임대차계약서 사본
- 7.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8. 주민등록등본
문의
- 사천시청 건축과/055-83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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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