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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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 온라인 접수 : 정부24, 안심전세포털, 경남바로서비스

구비 서류

  • 공고문 참고,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문의

  • 주택정책과/055-225-4195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