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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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 온라인 접수 : 정부24, 안심전세포털, 경남바로서비스
구비 서류
- 공고문 참고,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문의
- 주택정책과/055-225-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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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