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기간 확인신청 기간: 각 지자체에 문의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본인 명의 시설 없는 청년농업인
- 지원·금액
- 지자체 보유 농지 등에 신축(개보수) 시설 임대
- 대학생
- 공고 확인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거주
-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
꼭 확인할 점
- 본인 명의 시설 보유자 제외
- 영농경력 3년 초과 시 제외
- 신청 기간·방법 지자체별 상이
서류 체크리스트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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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선정 기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지원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신청 방법
- 신청방식 :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각 지자체에 문의
- 신청절차 : 신청접수 -> 대상자 확정
- 접수기관: 시·군·구청
구비 서류
- 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 <신청서 첨부 서류>
- 1. 영농(창농) 계획서
- 2.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 3. 사업자 등록증
- 4.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 5.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 6.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 7.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8.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 9.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 10.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문의
-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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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