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기간 확인신청 기간: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신청·안내 페이지 열기 ↗

AI 정리 한눈에 보기

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 안양시 통장의 자녀(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지원·금액
장학금 지급(금액 미기재)
대학생
신청 가능
소득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거주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

꼭 확인할 점

  • 부모가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 통장이어야 함
  • 학교장 추천 필요
  • 통장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 방법

  •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