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기간 확인신청 기간: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 안양시 통장의 자녀(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 지원·금액
- 장학금 지급(금액 미기재)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거주
-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
꼭 확인할 점
- 부모가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 통장이어야 함
- 학교장 추천 필요
- 통장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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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 방법
-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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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