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상시 신청신청 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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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 한눈에 보기

대상
2024.1.1. 이후 혼인신고 후 단양군 1년 이상 거주 청년부부(19~49세)
대학생
공고 확인
소득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거주
1년 이상 거주, 부모 거주 등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 1년 이상 주민등록·거주

꼭 확인할 점

  • 이미 정착장려금 받은 부부 지원 불가
  • 충북 결혼지원금 수령액만큼 공제
  • 매년 신청 필요, 이혼·전출 시 중지

서류 체크리스트 (2개)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지원 내용

  • 대상: 청년부부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

  • 문화예술과/043-420-2584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