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시 신청신청 기간: 상시신청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창녕군 1년 이상 거주 19~4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신혼부부
- 지원·금액
- 대출잔액 2%, 연 최대 100만 원(청년 2년·신혼 5년)
- 대학생
- 공고 확인
- 소득
- 고소득·고자산 가구만 제외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거주
- 1년 이상 거주, 부모 거주 등군내 주민등록 후 1년 이상 실거주(청년 신청일, 신혼 혼인신고일 기준)
꼭 확인할 점
- 군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자만
- 청년은 무주택 세대주만
- 1인·1세대 1회, 중복지원 불가
서류 체크리스트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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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 청년: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청년(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자인 세대주)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낸 신혼부부 및 청년
- 당해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중복지원 불가
- 동일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 (1인·1세대 1회)
지원 내용
- 청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 신혼부부: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신혼부부
- 신청서, 대출증빙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 이율, 대출잔액, 대출용도 확인되도록 금융기관에서 발급 및 금융권 직인날인), 전세 또는 구입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세대구성원 모두(동거인 제외)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기준)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전세일 경우만)
- 2021년 7월 1일 이후 이자납부분에 한해 지원함
- 청년
- 신청서, 대출증빙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 이율, 대출잔액, 대출용도 확인되도록 금융기관에서 발급 및 금융권 직인날인), 전세 또는 구입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세대구성원 모두(동거인 제외)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기준)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전세일 경우만)
문의
-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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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